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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용불량구제 -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559














* 자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자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으로등재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의 납입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채무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3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 신용회복지원 결정 시 채무자께서는 지원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들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올바른 경제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현재의 재무행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재무목표 세우기, 가계부 작성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부채관리 상담, 현금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방법 교육 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의 발생을 사전에 에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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