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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이버성폭력유형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2993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E메일 등 사이버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 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치 않는 음란메세지나, 전자우편 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게시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을 땐 즉시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이 는 인터넷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희롱·폭언을 행하는 사례이며,특히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원조교제,음란대화(컴섹), 불건전 만남(번섹)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를 말합니다.



②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이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개인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간접적인 성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E메일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이는 E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여 직접적인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입니다.



④ 전화,이동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이는 전화,이동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음란·폭력적인 통화를 하는 경우 또는 음성,문자 메시지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 사이버 스토킹

이 는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으로 대화방,E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계속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이며,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물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윤락행위방지법률 등이 그 사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채팅, 쪽지 등을 통하여, 욕설이나 상스러운 내용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리고 타인의 E-MAIL을 훔쳐보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것에서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빈번히 게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비밀침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용출처 : 국민일보, 한국성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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