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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283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2일 유흥업소 종업원 정모(27.여)씨 등 5명이 업주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김씨에게 진 2억4천여만원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들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면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이나 대여금 등의 반환을 법률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 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거액의 선불금과 고리의 이자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내세워 폭행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유흥업소 취업 알선 경위 등을 미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2001년 말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정씨 등의 빚을 대신 갚아 줬고 정씨 등은 김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받은 수입으로 김씨에게 빚을 갚아왔다.



출처:[연합뉴스 2005-09-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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