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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업소 이동시 업주 간에 선불금을 직접 주고 받았던 사례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046
*업소 이동시 업주 간에 선불금을 직접 주고 받았던 사례




-검사의 기소내용



" 피고인은 사실은 선불금을 받고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주점의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3개월간 일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업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인정된 사실관계



`전업주가 여성을고용할 때 전전업소 업주에게 선불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

`전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업주의 부당한 벌금 부과 및 고리의 이자 책정으로 인하여 선불금 빚이 증액하였다는 사실

`업소를 이동하게 된 경위가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해진 것이며 여성의 의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현 업소에서 2차 성매매 영업을 강요하였고 변칙적인 벌금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

`현 업소에서 업소 및 숙소를 이동할 때에 반드시 다른 접객원과 함께 다니도로고 하여 감시하였다는 사실




-법원의 판결 내용



" 선불금 채권은 피고인이 유흥업소들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접대부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유흥업소에서 이직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윤락행위를 계속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과연 위와 같은 유형의 선불금 수수에 의한 근무 약정이나 선불금 채권이 법률사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판결의 의미



선불금이 수수되는 경위, 선불금이 사용되는 용도에 비추어 선불금 채권이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례라 하겠다.



출처 : 성매매관련 법률안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막달레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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