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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매매 `선불금` `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판결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984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선불금’에 대해연대보증을 선 경우, 선불금 자체가 빚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성매매 강요 목적 선불금은 채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주채무인 선불금이불법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 역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유흥주점을 옮겨다니며 선불금을 갚아나가던 민모씨는 2002년 6월 의정부의 S주점에서 선불금 200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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