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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매매특별법 위반 부산서 첫 선고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078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동진 판사는 29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와 이모(48), 박모(30.여)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씨 등이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윤락녀를 고용해 증기탕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성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 구속과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00여개의 침실과 수십명의 윤락녀를 고용해 증기탕 영업을 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는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관련 재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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