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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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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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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500
<여성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
- 대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경찰에서 출석명령이 오는데,
우선은 당당하게 출석을 하여 고의적인 사기가 아님을,
오히려 성매매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진술해야합니다. 상담소에서 피해여성
조사동행을 합니다.
<여성이 고소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알선등처벌의법률”에 의거 형사고소
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인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불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불금이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그 빚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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