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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통받는 여성장애인 성폭행, 해결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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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교육 필요



# 어느 날 중증장애인인 공주의 아파트에 한 남자가 들어온다. 공주는 남자를 본 것부터 그 남자가 자기의 몸을 만진 것, 아프게 한 것까지 온통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 속에 빠지게 된다.



욕구를 해결한 남자가 사라지고 나자 다시 혼자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게된 공주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자신을 아프게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게 된다.



지난 2002년 개봉한 영화 ‘오아시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랑이란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 영화를 엄밀히 보면 여성 장애인의 성폭행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행은 일반여성의 자리에서도 소수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 현주소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13일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 6~7세인 10대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동인천역 인근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리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지난 3월부터 3개월가량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런가하면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무원의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10일 울진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B씨가 1년이상 돌본 지적장애 청소년C양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C양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에서 발표한 여성장애인 성폭행 실태현황 보고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총 3만7342건에서 성폭행 피해 실 사례수는 총 4353건으로 이 중 강간이 3034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3090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으며 ▲지체장애인 74건 ▲뇌병변장애인 236건 ▲정신장애인 184건 등으로나타났다.



이 같이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에 무방비 노출된 모습에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지원실태와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일부 수사관이나 사법부 담당자가 성폭행 사건을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가벼운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 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실형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로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치못할 뿐 아니라 낮은 형량은 잠정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여성장애인을 가해하는 성폭행 사범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행처벌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성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항거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곽 의원은 ‘항거불능’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곽 의원은 “항거불능의 요건이 삭제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들은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생각함에 함부로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연히 배워야 하고 또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누려야할 성에 대한 권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과 연령를 고려한 특화된 성교육은 오리무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해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지 인지를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일시적인 성교육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교육사를 통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애인은 약자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있다”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2011-07-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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