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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직접 청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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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법률신문] 가정폭력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직접 청구 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률 공포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직접 법원에 보호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 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주일 가량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주거로부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도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개정법을 반영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규칙안을 마련 중이다.



 



법원은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을 검사에게 청구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보호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청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조사 문제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조사관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조사하는 등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보호 담당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을 거쳐 검사가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 문제 등은 다른 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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